- ‘활동지원 급여 자부담’ 의료비 공제, 중개기관 확인
- 장애인, 노인 보장용구 구입비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 국세청, 장애인 근로자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 안내
[더인디고] 올해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이용 세액공제 적용과 보장구 구입비용 등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나 부양가족들의 관심도 높다.
국세청도 신혼부부와 전·월세 거주자 등에 이어, 21일 장애인 근로자 맞춤형 연말정산 간소화 개선 내용 및 공제 혜택 등을 내놨다.
우선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와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올해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세액공제는 본인부담금 중 바우처 결제를 통해 실제 사용된 금액만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서비스 기관을 2개 이상 이용하는 경우 명세서를 각각 발급할 수도 있어, 관련 사항은 문의를 통해 안내받아야 한다.
휠체어, 보청기 등 보장구 구입 및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등 소득세법상 장애인, 65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및 본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경우 A씨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연간 의료비를 1000만원 사용했다면,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에 이를 초과한 금액인 850만원(=1000만원-150만원)의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127만 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근로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할 경우, 보장성보험료 납입액(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과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도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두 상품을 다 갖고 있다면, 27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지출한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도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인 직계존속(근로자의 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특수교육비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지출액의 15%인 75만원을 공제받는다.
특수교육비 역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된다.
또한 장애인,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도 있다. 업종은 농어업·제조업·도매업 등 23개 업종이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받는다. 다만, 올해부터 고소득·전문 직종으로 분류되는 ‘취업 선호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세법에서의 장애인은 그 범위가 넓다.
우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동은 기본이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법상 장애인 이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 중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면 ‘장애인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질병명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판단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달려있다.
장애인 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간이 지났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회사)가 변경되면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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