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돌봄통합지원법, 내년 3월 본격 시행
- ‘23년부터 47개 지자체서 노인 시범사업 전개
- 올해 장애인 시범사업과 통합판정조사 도입
[더인디고] 정부가 내년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범사업을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노인 중심의 시범사업만 전개돼왔다. 또한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도 도입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4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내년 3월 27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24일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이하 돌봄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3년 1월에 노인정책관 내 전담부서인 ‘통합돌봄추진단(현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7월부터 47개 시‧군‧구 대상으로 노인 중심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 1천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과제로,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및 장애인정책국장 등 소관 실‧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돌봄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전사적으로 준비 중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도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써, 의료‧돌봄 필요도는 판단가능하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파악이 곤란했다.

통합판정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군을 4개 영역(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돌봄)으로 분류,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하고,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내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사업 성공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