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택시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일 발달장애인의 승무조합원(택시운전원) 가입을 거부한 A 택시협동조합에 임원 및 사무조합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7월 피해자는 A 조합의 승무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발달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크다며 가입을 거부당했다.
A 조합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가입 여부를 심사하며,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가입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가 2024년 택시운전원 자격을 인정받고 같은 해 4월부터 현재까지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2019년 4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교통사고 이력이 없고 최근 5년간 법규 위반 사례도 없다고 했다. 또한 A 조합이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나, 발달장애로 인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 조합이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나 위험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목적인 사회통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 조합이 피해자가 승무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인권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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