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억3천만원… 20명에게 최장 5년간 지원
- 25년 장기종 창업교육 이수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초기창업자 지원 가능
- 장기종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중증·저소득·여성·청년 창업자 등 우대
[더인디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장기종’)는 장애인 창업자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 3000만원까지 최장 5년 동안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사업’을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3회(▲1차 2월 ▲2차 6월 ▲3차 9월)로 나눠 진행되며, 1차 지원은 예비창업과 재창업자 16명, 창업 3년 미만 초기기업 4개사 등 20명을 모집한다.
임차보증금은 장기종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는 방식(보증금 1억3000만원, 5년 한도)으로 지원된다. 2011년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375개사가 혜택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2025년 장기종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이다. 창업넷(https://start.debc.or.kr)에서 온라인교육 기본 4종(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 교육) 중 한 가지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장기종 주관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창업 특화교육 수료자, 중증·저소득·여성·청년(만 39세 미만) 장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역량이 우수한 창업자를 양성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한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교육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창업 단계별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정보와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우수 창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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