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장기요양시설 대표자 겸 종사자 유급휴가 권고
- 건보공단, 연말까지 요양급여 제공기준과 급여 산정 등 개정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4년 9월 5일,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이와 같은 취지로 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데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올해 6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적정 수준의 유급휴가 일수를 검토하고, 이어 12월까지 세부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