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케어러 등 10개 법안,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 가족돌봄 위기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 체계 마련
- 34세 이하 사각지대 돌봄 등 국가책임 강화 “의미”
- 장애가정청소년 등 특수성 감안한 논의 본격화돼야
[더인디고]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만큼 국회와 정부뿐 아니라 아동·청년을 비롯한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간·공공기관 및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영케어러 지원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 청소년,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 10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법안 골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법인·기관·단체 등 전담 조직을 지정·위탁해 영케어러 등의 발굴과 상담 및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속 관리토록 하고,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취업, 주거 및 자기돌봄비 등의 지원뿐 아니라 고립·은둔 아동 및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정책개발과 전담조직의 체계적 성과관리 등을 위한 영케어러 정책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영케어러 관련 사업이나 정책 등이 논의될 때마다 의견이 제기됐던 ‘연령’ 등 대상과 관련해서도 구체화했다. 우선 ▲영케어러의 연령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의 위기상태에 놓인 사람으로 하고, ▲돌봄대상가족은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생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 하되,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은 현 정부 국정과제다. 지난해부터는 관련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광역시·도에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무엇보다 여야 주요 정당이 민생법안으로 분류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률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었으며, 정부의 반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고립·은둔청년의 수가 최대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데다,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자체마다 조례 등을 통해 영케어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연령기준과 돌봄 대상의 정의가 각기 달라 사각지대 해소의 한계로 작용한다는 것도 이번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법률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으로 인해 지원 대상을 한정(소득, 재산 기준 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법안에 명시한 ‘맞춤형 지원’이 되려면, 영케어러의 연령대별, 욕구별, 장애 등 가족 구성원별 다양한 특성을 어떻게 고려할지도 관건이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 중 장애를 가진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있을 경우, 혹은 본인이 장애를 가진 아동·청년일 경우 등 장애라는 특수성과 감수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수립하고 지원할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시기 자신이 정책 대상이라는 것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와 ‘돌봄’을 당당하게 수용하기보다는 이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경향으로 인해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실제 이행하는 전담 조직 책임과 역할 등도 중요한 문제다.
또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뿐 아니라 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인 ‘청년기본법’에서 조차 ‘장애인 혹은 장애청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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