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65세 연령 제한 기준 폐지 등 지침 개정
- 부모 상담 서비스도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과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제한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뿐 아니라 각종 체험교실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로서 2019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주간활동서비스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올해 기준 1만 2000명이다. 이용 시간은 월 132시간(기본형)에서 176시간(확장형)까지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65세가 넘어가더라도 중단없이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면상담 외에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 등으로 기관을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운 보호자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연령기준 완화와 비대면 부모상담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