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행위에 괴롭힘 등 포함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질적관리 등 정신건강복지법도 개정
[더인디고] 탈시설 및 재가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차별행위 개념에 괴롭힘 등을 포함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영케어러지원법) 등 2개 제정법안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최보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내년 본 사업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역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재가)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제공, 주거생활 서비스(주택관리, 일상생활 지원, 의료·건강지원, 정서지원, 재산관리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도 명확히 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주거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의료·건강지원 △일자리·주간활동지원 등을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거주시설의 장이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위하여 협력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영케어러지원법 제정으로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케어러지원법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에는 △자기돌봄비 현금지원과 △사회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비율 완화 등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기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기반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케어리지원법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괴롭힘 등’도 명확한 차별행위로 규정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 차별 예방과 시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부터 2023년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괴롭힘 등’ 관련 진정은 1859건으로 장애 차별 진정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중 차별이 인정되어 인용된 사례는 129건에 불과했다. 이는 ‘괴롭힘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같은 법 제38조의 진정 이유에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인권위 결정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등’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를 뜻한다. 시행은 개정 내용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역시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과 평가, 관리기준 강화 등 수련기관의 질적 관리의 체계화와 수련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 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김예지 의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질적관리 강화” 추진
‘장애인자립지원법안’ 제정 급물살… 23일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영케어러법 통과 청신호… ‘대상, 맞춤지원 내용’ 구체화 해야









![[무필의 모두까기] 화분을 바꾸고, 가지를 쳐야 한다 ▲화분 분갈이 / 픽사베이](https://theindigo.co.kr/wp-content/uploads/2026/08/fotorieth-150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