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시외 이동권 승소 환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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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외 이동권 소송 승소 환영 및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서미화 의원실 제공
▲서미화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외 이동권 소송 승소 환영 및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서미화 의원실 제공
  • 법원 판결을 넘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입법 요구

[더인디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소송(광주지법 2017가합60593) 승소를 환영하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 회견에서 서 의원은 “이번 승소 판결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과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차별을 판결문에 명기했다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한 배영준 활동가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7년 2개월 동안 시외버스 리프트 장착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외 이동권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장애인들이 고속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권달주 대표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서울에서 강릉, 부산, 당진, 전주 노선에 휠체어 탑승 차량이 도입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현재 단 한 대의 고속버스도 휠체어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통약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문제가 더욱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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