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사회복지시설 680개소 중, 71.5% A등급, 7.5% F등급 획득
- 미흡등급 시설 대상 컨설팅 확대… 우수·개선 시설엔 포상금 지급
[더인디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6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3년마다 유형별로 평가하며, 이 업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
*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
2024년 평가는 사회복지관 287개소, 노인복지관 240개소, 양로시설 153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21.1.1.~’23.12.31.)간 운영 실적을 검토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의 평가는 유예되어 최근 2년간(’22.1.1.~’23.12.31.) 운영을 평가했다.
평가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 여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을 점검하고자 5개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총점에 따라 동일한 시설유형별로 5등급(A~D, F등급)을 부여하였다.
*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 권리, ⑤시설운영 전반

2024년 평가결과 전체 시설 중 71.5%(486개소)가 A등급(우수시설)을 받았으며, 7.5%(51개소)는 F등급을 기록했다.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 82.2%(236개소), 노인복지관 73.3%(176개소), 양로시설 48.4%(74개소)가 A등급을 받았다. 지난 평가와 대비하여 A등급(△4.5%p), F등급(△1.4%p)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대신 B등급(5.0%p), C등급(0.6%p), D등급(0.2%p)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2024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시설의 후원금과 사업비 운영이 중위값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나, 이제는 상위 40%를 넘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들이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했다. 그 결과, A등급 시설 비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시설의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평가에서 미흡등급(D, F등급)을 56개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16.0점 상승(’21년 50.8점 → ’24년 66.8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흡등급인 시설의 경우 개별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시설들의 품질 개선을 위해 역량강화교육(C등급 이하 시설 대상) 및 맞춤형 컨설팅(D, F등급 시설 대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시설과 지난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우수시설) 시설별 최대 700만 원 지급, (개선시설) 시설별 최대 350만 원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가에 참여해 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향후에도 각 시설들이 평가를 통해 조직 운영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내실 있는 평가기준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