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25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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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 이달 31일 접수 마감… 425일 선정발표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권 저변을 확대·강화한다는 취지다.

공모 기간은 오늘(4일)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접수는 e-나라도움(www.bojo.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4월 25일 인권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총 지원예산은 1억 6100만원며, 보조사업별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2천만원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자율주제와 지정주제 총 12개 중 1개의 주제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해 ▲자율주제는 ①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② 인권 관련 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③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④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이며, ▲지정주제는 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문제와 인권, ⑥ 치매노인의 인식 개선, ⑦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⑧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 ⑨ AI 기술 발전과 인권, ⑩ 지역 인구 소멸에 따른 지역 인권 문제, ⑪ 스포츠 인권인식 개선 및 홍보, ⑫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등이다.

보조사업 신청 자격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보조사업 전담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해 할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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