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6일까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입법예고
- 보조견 관리 어렵거나 감염·위생관리 필요한 때 출입거부 가능
- 장추련 “정당한 사유 개정안이 오히려 출입거부 정당성 부여”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가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장추련은 이 같은 입법예고에 대해 4일 “보조견 출입거부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차별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한다”며, 동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유를 각호로 열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달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한 온라인 또는 찬성이나 반대 등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출입하려는 장소가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자원봉사자, 훈련사의 건강이나 안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광견병 등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서류 제공에 관련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관련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련자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제시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견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치료·처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보조견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병원(무균실, 수술실 등), 식당조리실 등 감염관리·위생관리를 위해 필요 경우, ▲통제 불가능한 보조견에 대해 관련자가 통제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견이 해당 장소에서 배변한 경우 등이다.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임위 대안을 마련했다. 시행은 내달 23일이다.
하지만 장추련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히려 언제든 출입을 거부할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별적 내용”이라며 “개정 법률의 취지인 ‘이동’과 ‘접근’을 오히려 가로막는 처사”라며, “특히, 보건복지부가 열거한 각 내용은 언제든 출입을 거부할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전제한 뒤, “그 일환으로 장애인 보조견을 통한 이동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조치한 것이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취지”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차별적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기에 우리는 즉각 개정 추진을 철회, 백지화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