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승마수업 받겠다는 장애학생에 추가 비용?… 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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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없는 텅빈 교실의 모습 / 픽사베이
▲학생들이 없는 텅빈 교실의 모습 / 픽사베이

  • 자폐성장애 학생, 방과후교실 승마 프로그램서 배제
  • 초등학교·운영위, 교육보조인력 확보 권고
  • 직접 기승 여부 등 학생 역량도 적극적으로 확인했어야!

[더인디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자폐성장애 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5일 A 초등학교의 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가 있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초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방과후학교 승마교실 프로그램(이하 ‘승마수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중증장애인이며 승마수업 수행기관에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실제 해당 학생은 지난 1년간 재활 승마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당시 학교 수업이나 승마 중 돌발적 행동을 한 적은 거의 없다. 다만, 치료를 받으며 1년간 학업을 유예한 후 6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진정인은 대안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인력(사이드워커)을 배치, 단독 승마수업을 제시하면서 그 비용(월 10만원 추가)을 피해자에게 부담케 했다. 이에 진정인은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의사소통 및 지시 이행 어려움으로 사고 위험이 커 단독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전액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추가 인력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학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기승 등 수업 참여에 필요한 피해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그러고도 안전 문제와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것은 피해자의 승마수업 신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

또한 △당초 승마교육은 개인수준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으로 기획됐고, △승마장 내부에 개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별도의 트랙이 마련되어 있으며, △피진정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역량을 배양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서로 배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분리수업해야 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추가 인력을 배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장애로 인해 다른 학생과 동일한 수업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중 하나인 ‘교육보조인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정도, 추가 인력 배정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승마수업을 분리하여 진행하고자 한 것과, △추가 인력을 교육보조인력으로 배정하면서 그 비용을 피해자에게 부과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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