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부담금 비율 10%에서 5%로 축소
[더인디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는 중증장애인의 기업 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4월 11일까지 총 40개사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업무는 이동지원, 수어통역·점역, 법률·회계·컨설팅 등이다.
신청자는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장애 특성과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본인부담금 비율이 2024년 10%에서 5%로 축소되어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다.

지원자격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기업(4월 11일 기준 확인 기간 유효)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사업공고 전 3월 12일 기준)로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업력,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하여 4월 중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1인 중증장애인기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업무지원인 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정책”이라며, “업무지원인 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지원인 지원사업은 ‘23년 12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