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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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김예지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전기충격요법 용어 개선 통해 치료 접근성 확대 기대

[더인디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우울증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충격요법’ 용어를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충격요법(전기경련치료)은 전기자극을 활용한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건 이상 시행되며 미국에서도 연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018년 기준 단 476명만 치료를 받았다.

치료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충격’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근이완제를 사용해 안면이나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가벼운 근육 수축만 발생하지만, ‘충격’이라는 단어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기충격요법’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해소해 환자들이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용어 개선을 통해 환자들이 치료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우울증 환자는 93만 3,481명으로 2017년 대비 35.1% 증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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