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친환경자동차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교통약자 접근성 고려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전기차 등 포함
[더인디고]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접근성을 높이는 세트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대상에 취약계층(장애인,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가구 등에는 별도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반면, 장애인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역시 교통약자는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다 보니, 교통약자는 충전기의 위치, 무거운 케이블,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자체가 쉽지 않다. 또한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은 것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이에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및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대상, 방법, 절차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친환경자동차법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했다.
최보윤 의원은 “그동안 보조금·충전시설·주차구역·세금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용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충전시설, 주차구역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