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발달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제작됐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 지적발달협회)는 대검찰청과 함께 진행한 연구 사업을 바탕으로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하고, 전국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발달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연구 사업을 토대로 기획됐다. 안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쉬운 글과 그림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경찰조사 및 법정 절차, 권리 보장 방안, 법률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발달장애인 스스로 형사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용어와 그림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 집행 단계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중심이나 수사 종사자 중심으로 작성된 기존 발달장애인 자료들과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전동일 교수(강원대학교)는 “현재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전담검사, 사법경찰관 지정이 가능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지원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적발달협회 이정식 회장은 “발달장애인이 형사절차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안내서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내서는 전국 검찰청,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법원, 장애인 관련 유관 단체에 배포됐으며, 지적발달협회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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