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건의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위 대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원격대학 학위자도 2급 언어재활사 응시… 현장 실습과목 이수 단서
- 장애인종합계획에 문화체육관광 포함
[더인디고] 원격대학 출신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일 제3차 본회의(제423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 마련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 사항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포함, 김기현 의원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무화, 주호영 의원의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원격대학 출신자들의 언어재활사 자격문제와 관려해선 ‘교과목을 이수한 후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면,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구체적으로 △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안 제72조의2) 및 △이 법 시행 이전에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안 부칙 제4조)에게 2급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또한 △법 시행 당시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안 부칙 제5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원격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보아 언어재활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 상 ‘대학’에는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그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의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를 불허했다. 대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상 ‘원격대학’이라는 문언상 부재를 비롯해, 원격대학에 충분한 실습·실기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격대학에서의 실습 이수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에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미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로서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 국가의 정책을 신뢰한 기존 학위 취득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이견(대법원 판결 등) 등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대안을 보류한 바 있다. 법안 개정 추진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및 관련 전문가들의 반발도 거셌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문화체육관광을 포함(제10조의2)하는 것과 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무(제50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법사위 계류… 부처 논의 시급
- 최보윤, 모두의 관광 접근성 개선 위한 ‘무장애관광 5법’ 개정 추진
- 관광기본법 등 ‘무장애 관광 3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