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상반기, 복지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373억 원 환수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장애인활동비 등 부정 편취
[더인디고] 복지 분야의 공공재정 누수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의 부정수급이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복지급여의 허위·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자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복지 분야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한 ㄱ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하고 배우자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사용해 약 4천만 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ㄴ씨는 지인 14명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 결제를 통해 약 4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중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간호사 ㄷ씨가 감독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허위·과다청구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행정청에 자진 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