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더인디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 2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입원, 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특별 서비스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2024년 하반기 이용자 만족도 평균 4.8점(5점 척도)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 또는 발달장애척도(GAS, Global Assessment Scale) 30점 이하, 지능지수 35점 이하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이다.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신청할 경우 1회 최대 5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수행기관 공모 신청 자격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경험과 역량이 있는 기존 긴급돌봄센터로, 신청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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