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초상권 침해… 당사자 동의 없는 영상 송출·보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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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초상권을 보장하라
▲장애인의 초상권을 보장하라

[더인디고] 최근 한 언론사가 대중교통 내부 CCTV 영상 중 장애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송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안용 CCTV 영상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언론에 제공되고 그대로 사용된 것. 이는 초상권 침해로, 영상 제공자와 보도한 방송사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지난 11월에도 발생했다. 한 시민이 장애인과 안내견의 모습을 촬영한 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 SNS에 게시했고, 해당 영상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당사자는 자신의 영상 촬영뿐 아니라 기사로 보도된 것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았음에도 영상과 사진은 온라인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9일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히며 장애인의 초상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시련은 “장애인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 즉 ‘몰래카메라’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다”면서 “특히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 효과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을 무단 촬영하고 소비하는 행위는 언론의 윤리와 인권 감수성을 모두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시련은 언론과 미디어에 변화와 성찰을 요구하며, ▲장애인의 초상권을 철저히 존중하고 동의 없는 촬영·보도를 즉시 중단할 것과 ▲장애인을 감동의 수단이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보도 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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