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정수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
- 부정수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 등에서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373억 원이 환수된 것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다.
이중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부정수급 사례로는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A 씨는 지인 14명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 결제를 통해 약 4억 원을 부정수급한 건이 있다.
이는 명백히 ‘부정수급’이고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이 사례와 반대로 실제 활동지원사로 등록도 되어 있고,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결제도 하고 있음에도 역시 ‘부정수급’이라는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름아닌 ‘실제’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다.
활동지원사로 10년 이상 근무했다는 B 씨는 “정말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면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다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활동지원사가 정말 정직하게 근무한 시간만큼만 결제를 하면, 세상 어떤 사람이 활동지원사를 할려고 할까 싶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함께’ 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부터 종료하는 시간까지 결제하는 게 원칙이다. 즉 근무를 시작할 때 활동지원사는 이용자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하고, 서비스가 종료되면 다시 이용자의 카드로 결제한 뒤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부정수급이다.
이어 B 씨는 “소개한 사례처럼 진짜 잘못된 부정수급의 경우는 신고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게 맞지만, 이 집중신고기간에 신고해서 받는 보상금의 유혹에 우리처럼 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신고할까 걱정되는 마음이 크다”면서 “정부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뤄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C 씨는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이 안마원 운영에 활동지원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환수조치가 내려지자 해당 시각장애인이 자살했던 사례가 있다”면서 “‘부정수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을 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애인 이용자들 모두 부정수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C 씨는 이어 “복지 분야는 그 목적만큼 ‘복지’라는 것에 잘 사용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으면서도 사실 부실한 부분이 많다”면서 “결제 시스템이나 바우처 제도부터 부정수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부정수급 집중신고보다 제도의 개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