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 촉구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
[더인디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7년을 맞은 4월 11일 오늘, 대구에서는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겪는 차별과 이동권 침해에 대한 고발과 비판의 목소리가 울렸다.
대구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장애인들이 겪은 차별 사례를 모아 집단진정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사회를 맡은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팀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이동 편의를 넘어 지역 사회에서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한 ‘권리를 위한 권리’라며 집단 진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구장애인단체들은 작년 서미화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자체만 봐도 현재의 제도가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UN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에서는 장애인의 독립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가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장애인단체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명백히 명시된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경선 철도 이용 시 안내판·유도선·점자블록 등의 안내 부족, 관광지 유람선 휠체어 탑승 어려움, 버스 정류장 접근성 미흡으로 인한 저상버스 무용론 등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당사자들도 차별 사례를 들어 현실을 고발했다. 발언에 나선 김업이 씨 “버스도 배도 안전하게 타고 싶다”며, 공공교통에서의 접근성 부족을 호소했고 노지성 씨는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항공기와 DRT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요자 맞춤형 교통수단인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대중교통의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서비스이다. 하지만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출 의무가 없고, 이용 자격 요건에서 보행 가능·불가능 여부로 발달장애인을 배제하는 등 이동권 침해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구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물에서 “장애인도 시민이며, 더 이상 차별과 편견 속에 살고 싶지 않다”며 ▲인간다운 삶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자유로운 삶 실현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장애인 차별 해소 노력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대구 지역 장애인 차별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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