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4월 24일까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공모
- 내년 3월, 전국 지자체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더인디고]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한 바 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시행에 앞서, 선정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통해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을 경험하며 준비케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4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선정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협업 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길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도 교육·컨설팅·시범적용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시범사업은 노인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장애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시범사업에 장애인이 포함되더라도 장애유형이나 나이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여전히 저조한 의료접근성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연계 등을 비롯해 컨트롤 타워,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도 명쾌한 내용은 보이질 않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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