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추가 모집… ‘장애인’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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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내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3월 13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내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 4월 24일까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공모
  • 내년 3월, 전국 지자체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더인디고]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한 바 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시행에 앞서, 선정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통해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을 경험하며 준비케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4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계획 수립 체계 /자료=보건복지부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계획 수립 체계 /자료=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선정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협업 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길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도 교육·컨설팅·시범적용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시범사업은 노인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장애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시범사업에 장애인이 포함되더라도 장애유형이나 나이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여전히 저조한 의료접근성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연계 등을 비롯해 컨트롤 타워,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도 명쾌한 내용은 보이질 않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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