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위한 2차 세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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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 장애인 차별 조항 법률 정비 및 권리보장 등 14개 제·개정안 마련
  • 위치추적장치 장착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명시
  • 장애인 권리구제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국가 지원

[더인디고]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중앙장애인위원장)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2차 세트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2차 세트법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된 것으로, 총 14개 법률의 제·개정을 포함한다. 이 중 12개는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법사위, 산자위, 정무위, 행안위, 과방위, 교육위, 국방위,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문체위, 환노위) 소관의 ‘장애인 차별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2개는 ‘실종아동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안이다.

최보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세트법은 장애인을 시혜적, 의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 당사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중심에 둔 법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12개 제정안에서는 기존 법령에 남아 있는 차별적 용어 및 조항들을 정비했다. 예컨대, 위원 해촉 사유로 명시한 조항에서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 용어의 낙인성과 구조적 차별을 해소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두 가지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실종 예방을 위한 GPS 장착 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를 명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별 구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이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소송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최보윤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법 정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2차 세트법은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은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의 주체임을 법과 제도 속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3차, 4차 세트법을 포함한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차 세트법은 지난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의된 1차 세트법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1차 세트법은 여야 중앙장애인위원장이 함께 대표발의한 초당적 입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충돌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출입국관리법 ▲치료감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고용법 등 11개 법률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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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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