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장애인차별 3법(상법, 모자보건법, 최저임금법)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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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적용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모습/사진=더인디고 편집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적용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모습/사진=더인디고 편집
  • UN CRPD 국내법 개정연대 장애인의날 45, 불평등 여전
  • 여야 대선 경선후보들에게 차별조항 개정 촉구

[더인디고]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연대(이하 ‘CRPD 국내법 개정연대’)가 ▲상법(732조), ▲모자보건법(제14조), ▲최저임금법(제7조)를 ‘장애인 3대 차별조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22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연대 등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6·3 조기대선 경선에 참여한 각 당의 후보들을 겨냥,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 여부에 답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장애인의 날’이 45년째를 거듭하는 동안, 장애인 고용, 복지, 교육, 인식 등에 변화와 성장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증거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방임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 ‘장애를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꼽은 것.

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이들 조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도 위배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에게 개정을 권고했던 법조항들”이라며 “특히, 낙태에 대해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조차 헌법불일치 판결을 했음에도 여전히 관련법들은 개정안조차 발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공약도 필요하지만,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의 생명권을 도외시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법 앞에 장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장애인차별 3대 악법 조항”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당시 개정된 상법 제732조가 장애인에게 ‘의사능력’에 따른 보험 가입 거부는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장애인(특히 정신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음을 우려한다며, 보충급여제(supplementary wage system)를 도입,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상 등을 권장했다.

낙태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에 대해선 유엔 인권 전문가들뿐아니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도 지속해서 우려를 표해왔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UN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 여성을 강제불임 시술이나 낙태로부터 보호할 것을 권고(2014년 최종견해)했다”며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우생학을 바탕으로 한 장애 차별적 조항으로, 장애 여성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강제불임 시술이나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폐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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