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더는 거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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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스토리툰 ⓒ복지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스토리툰 ⓒ복지부
  • 4월 23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더인디고] 앞으로는 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이나 지하철을 당당히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과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대한 사항 ▲기타 인식 개선에 필요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홍보 방법으로는 영상 및 간행물 제작·배포, 인식개선 교육 등이 가능하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되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과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보관시설(창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당, 숙박시설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와 대중교통 등에서 보조견 동반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욱 보장되길 바라며, 사회적 갈등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식약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스토리툰과 홍보영상 배포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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