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법에 장애인 유형 고려한 기준‧절차 마련
- 금융실명법에 시각장애인 실명 확인 방법 제공 명시
[더인디고] 최근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장애인들이 본인인증이나 계약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등은 금융기관에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응대로 인해 거래 자체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응대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전박대’가 일상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 왕 씨는 “은행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서명하려 했지만, 직원이 ‘본인 이름 하나 스스로 못 쓰냐’며 제지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행 ‘금융소비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이유로 한 금융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장애인 응대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거나 차별이 발생해도 금융위원회 차원의 별도 제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법과 금융실명법의 개정안에는 ‘금융기관이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금융상품 계약이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실명 확인 절차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 발의를 통해 은행에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금융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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