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기관·대중교통 등 설치 필요성 강조… 해외 30여 개국은 이미 의무화
[더인디고]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난청인은 일상 속 꼭 들어야 할 소리마저 주변 소음에 묻혀 제대로 듣기 어렵다. 회의실의 의자 끄는 소리부터 물을 삼키는 목넘김 소리까지 크게 들리는 탓이다. 하지만 ‘텔레코일존’에서는 필요한 소리만 또렷하게 들을 수 있어 난청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텔레코일존 설치 의무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4월 24일 한국장총 대회의실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가 주최한 이 간담회에는 난청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텔레코일존은 공연장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방송 소리를 전기신호로 직접 전달해 주변 소음을 걸러주는 청취보조시스템이다. 대부분의 보청기와 인공와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텔레코일(구리코일 형태)’이 내장돼 있으나, 국내에는 텔레코일존 관련 법적 기반과 설치·교육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난청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모르고 생활하는 실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기관과 대중교통, 문화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 텔레코일존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은평구와 안성시 등 일부 지자체와 단체들은 이미 설치를 진행 중이거나 관련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유영설 이사장은 “어릴 때부터 관련 환경이 갖춰졌다면 자녀들의 적응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재명 한국난청인교육협회 기술자문위원은 “특히 학생들의 성장과정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학교 교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범 한국장총 사무총장은 “장애인 정책은 늘 당사자의 요구와 입법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법제화 의지를 촉구했다.
현재 텔레코일존 설치가 의무화된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등 30여 개국에 이르지만, 국내 설치 사례는 일부 지자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령화사회 가속화에 따른 난청 인구도 증가하는 가운데, 2021년 기준(보건복지부) 국내 난청인구는 74만명에 이르고, 2023년 신규 등록장애인(8만6천여명) 중 31.2%가 청각장애인이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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