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예산제 시범 확대하고 UN 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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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24년 3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정책기반 강화 추진
  • 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서면 개최

[더인디고]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 관련 법이나 정책을 개선한다.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과 자립지원법 제정 등에 따라 2027년부터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안,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접근성 향상 4개의 안건을 심의‧보고 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복지, 건강, 교육 등 9대 분야 제6차 정책종합계획 중 25년 계획 확정

우선 6차 종합계획의 이행과제로 현행 기초 바우처 1종(활동지원) 기반모델(’24.7~’25.6월, 8개 지자체)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보완한다. 올해는 이를 포함한, 4종(활동지원+주간 및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으로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시범운영(’25.4~’25.9월, 9개 지자체)한다는 계획이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25.1월 시행)하고, 지원대상도 8만 6000명에서 10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7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자립지원 시범사업 역시 2027년부터 본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올해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2월 제정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자립지원법)’이 2027년 3월부터 시행에 따른 조치다.

건강과 관련해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4개소(6개소→10개소), 권역재활병원 1개소(7→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5개소→16개소) 확충 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2종(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책상 고정형), 전동칫솔) 확대(총 42개 품목→44개 품목)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영유아 돌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확충(1896→1980개소)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도 확대(82→96개소)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3% 인상(34만2510원), 장애인 공공일자리 2000명 확대(3.2만명→3.4만명) 등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한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고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의 4차 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훈련센터 인프라도 확대(10개소→13개소)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23년말 누적 99개소 지원).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2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82개소까지 늘린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1603억원),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649억원) 등을 통해 이동권을 강화한다.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구축(’25,16실 28병상 규모) 등 재난안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발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매년 총 구매액의 2%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담하며, 올해부터는 의무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됐다.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72조 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7896억 원) 비율은 1.09%로 법정 비율(1%)을 달성했다. 올해 전체 공공기관(1,028개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1.35%로 총 9,582억 원을 구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구매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교육과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수립

정부는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안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73개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종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결정 참여, 장애여성‧아동, 인식개선, 접근성, 생명 보호, 학대, 자립, 건강 등 협약 전반에 걸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협약 조항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관련 법‧정책 개선, ▴장애인 단체의 장애 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권 보장, ▴장애여성‧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본 방향 제시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추진,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권 보호,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강제적 격리치료 예방 체계 구축,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확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제2,3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다음 4,5차 보고서 제출은 2031년 1월이다.

시각장애인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

그 밖에도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중인 법령정보(약 708만 건)를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전자점자 형태로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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