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4월 22일부터 시행
[더인디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올해 4월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며, 지급액은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특히 중증 장애를 가진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월 22만 원, 경증 장애 아동은 월 1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했으나,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제는 기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게 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으로 책정하여 해당 월부터 지급하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경우 기존과 같이 장애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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