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금융감독원에 “부당 소송 보험금 지급 거절 검토” 의견 표명
[더인디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과 보험금 지급 거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청각장애를 가진 계약자에게 소송비용 충당을 이유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의 행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송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적극적인 분쟁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심한 청각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척추에 장해를 입은 뒤, 가입해 있던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며 2005년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회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치료비와 생활비 약 16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판결 이후에도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8년 약 270만 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채권으로 삼아 2014년 A씨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2020년 A씨가 연금보험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지만, 보험회사는 소송비용을 이유로 연간 약 150만 원의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회사는 또 A씨가 과거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며 대출원금과 이자 채무를 이유로 지급 거절 사유를 주장했지만, 국민권익위는 해당 채권이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약관과 계약상의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보험사의 부당 소송 억제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심각한 청각장애가 있는 계약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소송비용을 이유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이 A씨의 민원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표명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연하거나 부적정한 소송을 남발해 소송비용을 보전하려는 행위는 보험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 같은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거대 보험사가 상대적 약자인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을 압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의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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