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장애인콜택시 차량 증차 및 예산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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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4호 장애인정책리포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454호 장애인정책리포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응답하라 장애인콜택시” 제454호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더인디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4호 ‘응답하라 장애인콜택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소비자 관점에서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조명하며, 실제 이용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비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이용으로 인해, 정작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필요한 순간에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A씨는 타지역에서는 바우처택시 이용이 제한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긴 대기시간을 감수하고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B씨는 지체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이 필수적이지만,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으로 인해 일시적 장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간과 예약에 과도한 제한을 받아 치료와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A씨는 안내견과 함께 탑승하려다 장애인식이 부족한 운전기사로부터 “개xx를 왜 데리고 타냐”는 발언을 듣는 등 차별을 겪었다.

한국장총은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장애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콜택시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차량 증차와 예산 확대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 협력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 설치 차량을 확대하고, 국비 의존도를 낮추며 지자체의 자체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리포트에는 장애인콜택시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 택시 서비스간 비교, 성공적인 해외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정책리포트 제454호의 원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fod.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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