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 추진
- 장애아동 학대예방·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 등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성 체계화
- 국가·지자체에 장애아동 위한 놀이시설 등 책임 부여
[더인디고] ‘어린이 날’을 맞아 장애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기 위한 제도개선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2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장애아동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이 이번에 세트법으로 발의한 3법은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안이다.
그동안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 아동보다 학대 피해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3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중 약 18.5%가 18세 미만 장애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놀이시설 접근성이나 재활서비스 이용도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전국 놀이시설 약 8만 2000개 중 장애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놀이터’는 단 31곳으로 약 0.037%에 불과하다. 또한,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놀이·미술·음악 재활치료 등 필수적인 조기 중재 서비스가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회당 5만~1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가정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7조는 ‘장애아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 제23조도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은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최보윤 의원 국내 현실과 국제사회 흐름을 반영,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목표로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안 제9조제4항 신설), △장애아동 학대 및 성범죄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사건 접수 사실을 상호 통지하도록 하며(안 제59조의4제3항 신설),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지하여야 하며(안 제59조의7제6항 신설), △장애인학대 예방조치 시 장애아동에 대한 특화 예방 방안을 포함하고(안 제59조의10 후단 신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복지법상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했다(안 제59조의20 신설).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놀이·미술·음악·감각·행동발달 등 다양한 발달재활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자격 ‘발달재활사’를 신설하고(안 제72조의4 신설) △발달재활사의 양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관련 제71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개정) △이를 통해 발달재활사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발달 지연 아동의 조기중재 기회를 확대했다.
이어 ▲장애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안 제15조제1항 후단, 제22조의4제1항 신설),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며(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장애 여부와 이에 따른 추가 지원사항을 포함하고(안 제22조의4제4호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정보 관리 시 장애 여부 정보를 포함하며(안 제28조2제2항 후단 신설), △장애인복지시설장 등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학대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28조제3항제7호~제9호 신설),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항목 신설 및 통계·조사를 강화하도록 했다(안 제65조의2제2항).
또한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아동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 책임을 부여하고(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장애아동의 이용에 적합한 놀이시설 기준 마련하도록 했으며(안 제11조제2항)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 의무화하고(안 제11조제3항)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친화적 놀이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11조제4항).
최보윤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품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놀고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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