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7일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국제적 구제 절차를 보장하고자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기존에 비준된 두 개의 선택의정서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 또는 집단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진정과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한 국제 문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2004년에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와 아동의 매매·성매매·음란물에 관한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각각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현재 53개국이 비준한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직 국내에서 비준되지 않은 상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해당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했으며, 2023년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같은 권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예지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권리 침해 시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해당 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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