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피·가해자 분리조치 법적 근거 담다
[더인디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8일,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및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로 치료감호를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 신고 대응체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 장애인을 즉시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 피해 장애인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동일 시설을 계속 이용하길 원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기준 강화 ▲가해자 분리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최우선으로 한 지원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서미화 의원은 앞서 지난 3월에도 피해장애인 쉼터 보안 강화 및 피해자 신변 보호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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