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수행기관에서 우선 서비스 제공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으로 2개소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대구광역시 긴급돌봄센터(대구장애인재활협회), 경상북도 긴급돌봄센터(경북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1회 최대 5일, 연간 30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식비 포함 1일 3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구체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환경 기준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채용한 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2개소를 시작으로 사업 평가 등을 거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돌봄에 취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年 최대 30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4월 시범사업 본격화







![[기고] ②조기개입에서 사회복귀까지: 국가 책임의 연속성 ▲어두운 공간 속에서 아이부터 성인 장애인까지 이어진 빛의 선이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의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챗지피티 편집](https://theindigo.co.kr/wp-content/uploads/2026/03/policy-150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