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UD법 이어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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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최보윤 의원 SNS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최보윤 의원 SNS

  • 장애인 등 시설물 접근권·이동권 등 보장 추진
  • 장애인등편의법·국가재정법·국토계획법·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 의미 살펴야

[더인디고]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중앙장애인위원장)은 22일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이 원활하게 시설물에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수의 30.9%인 158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 등 접근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폐지 이후,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도 낮아 정책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가 배제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택시나 도선 등 교통수단에 있어 더 폭넓은 접근권 보장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보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설물 접근권·이동권 등 모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4개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의시설촉진기금을 재설치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산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선박(이하 도선)을 추가했다.

최보윤 의원은 “우리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설물,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수단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을 통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걷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접근권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하고 일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보윤 의원은 올해 1월,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가능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기본법(UD법) 제정안’‘무장애관광 5법’ 등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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