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정식사업 전환…6월 2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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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포스터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포스터 ⓒ경기도
  • 중위소득 150% 이하·24~36개월 아동 대상… 이웃 돌봄도 인정

[더인디고] 경기도가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면서 지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는 오는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하반기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사업 때와 달리 대상은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을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경우, 도는 최대 월 60만 원(돌봄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7월부터 정식사업으로 시행되며, 도내 14개 시·군(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에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6월은 2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휴일과 관계없이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기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기존 시범사업 참여 가정이라도 정식사업 전환에 따라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소득 및 아동 연령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도는 이번 사업에 1,296억 6천만 원(도비·시군비 50%씩 부담)을 투입해 더 많은 가정이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돌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웃’도 돌봄조력자로 인정한 전국 첫 사례로 주목받는다. 이는 기존 조부모 등 친인척 중심의 돌봄 구조에서 이웃을 포괄함으로써 돌봄 공동체의 실질적 확장을 의미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걸음”이라며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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