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선 후보 모두 점자·디지털 공보물 제출… “파일 형식 제각각”
[더인디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의 형식적 제출은 개선되었으나, ‘질적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에서는 6명의 대통령 후보 모두 책자형 및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제출 미흡 사례가 많았던 제20대 대선에 비해 발전한 결과다.
실제 제20대 대선에서는 기호 8번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인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보이스아이(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지 않아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또한 당시 후보자 14명 중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출한 이는 8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각장애인 A씨는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로 선거공보물을 확인하려 했으나, 후보마다 파일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어떤 후보의 선거공보물은 해당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읽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B씨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전용 보조기기가 있어야 스캔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읽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시각장애인 C씨는 한 후보자의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안내에 따르면, 점자형 공보물은 분량이 책자형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필수 기재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사진이나 그림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포함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안내가 없어 지침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를 확장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디지털 파일의 형식 통일, ▲점자형 선거공보뿐 아니라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의무 제출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여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보물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질적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나타났다”면서, “지난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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