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494시간 환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26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정신건강복지법상 격리 등의 제한 금지와 기록보존 위반
  • 간호사 진료기록 허위 작성·환자 성폭행 사건도 발생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6일,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1494시간이나 보호실에 격리한 모 지역의 정신의료기관장(피조사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 등의 제한금지)와 제30조(기록보존) 제1항 제8호 위반 혐의다. 한 환자를 1532시간 동안 연속 격리했는데, 이 중 1494시간은 의사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관련해 지역 보건소장에게는, 피조사자가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해서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장에게는 ▲환자를 격리·강박할 때, 혈압 등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다학제 평가 실시 등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 ▲환자 보호 및 병동 안전을 위해 야간시간대에 의료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진료기록 허위 작성을 묵인·방조하고 야간시간 병동 내 의료인 부재 상황을 초래한 수간호사에 대해 자체 징계할 것, ▲간호사들이 격리·강박 환자의 혈압 등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등의 기초 간호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진료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징계할 것, ▲보호사들 대상으로 별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4년 11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과정에 대해 피조사병원을 포함한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병원의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정황을 확인,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전수조사(388개 대상병원) 결과에 따르면, 당해연도 1인 1회 최장 격리 시간은 1151시간이다. 반면 피조사병원의 1인 1회 최대 격리 시간은 1532시간으로,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병원들의 전국 최대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격리 사실을 진료기록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해당 피해자는 1532시간 중 1494시간을 의사 지시 없이 격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병원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환자도 2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병원 간호사들은 다학제 평가 없이 환자를 12시간 동안 사지를 강박하면서 혈압 등 활력징후를 단 1회만 확인했음에도, 13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했다. 이 역시 한 달간 5건의 유사사례가 발견됐다.

한편, 해당 병원에서는 2023년 12월 새벽, 병동에서 보호사 A가 혼자 근무하다가 환자 B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근무조를 강화하는 등의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2024년 7월 보호사 C가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에 환자 D를 성폭행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상 자·타해 위험 환자가 많고 야간에도 격리·강박된 환자가 있을 수 있으며, 보호사는 환자에 대한 의료적 조치가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 없이 보호사 혼자 병동에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상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곤란하게 하여 환자 보호 및 치료 면에서 우려의 소지가 크다. 이에 인권위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피조사자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고발 및 권고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불법 격리·강박 등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수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는 80대 20이 서로 포용하며 보듬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인터넷 저널입니다. 20%의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쪽빛 바닷속 살피듯 들여다보며 80%의 다수가 편견과 차별 없이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할 수  있게 편견의 잣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