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대선 당일 투표보조… 장애계, 법원 임시조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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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들이 대선 본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 환영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보조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들이 대선 본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 환영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보조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여부, 투표소마다 제각각
  • 6·3 사전선거에선 기표 용지에 도장찍기 테스트도 등장
  • 법원, ‘발달장애인이 보조인 함께 투표임시조치결정
  • 장애계, 본투표서 투표보조 거부?… 8일까지 차별 접수

[더인디고] 법원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보조인과 함께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하자, 장애인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5월 30일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채권자)이 대한민국(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6·3)를 포함해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채권자들에게 가족 또는 채권자들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투표보조를 허가하지 않는 건 국가의 차별행위라는 지적이다.

앞서 채권자인 발달장애인들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등은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이번 대선을 포함해 본 소송 판결 전까지라도 앞으로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보조를 받게 해달라고 임시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대선 본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6월 3일 본투표에서는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원할 시 모든 노력을 다해 투표보조 지원 등 권리행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채권자인 발달장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2022년 6월 1일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2022년 3월 4일, 당시 선거인이었다. 이들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와 투표관리 매뉴얼에 ‘투표보조인 대상에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 선거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도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채무자인 선관위가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인을 허용할 경우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오히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나 대리 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 등에 명시한 ‘투표권’은 혼자 투표가 어려운 모든 장애인 등의 경우, 국가의 편의지원 책임 역시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인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그 결과 ‘투표소’마다 혹은 ‘투표사무원’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이나 테스트를 통해 투표보조를 지원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투표를 보조’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우선 선관위가 이 같은 내용으로 지침(매뉴얼)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보조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과 오늘 투표에,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채권자) 2명만이 아니라 모든 발달장애인도 당연하게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동사전투표소에서 손떨림의 신체장애를 확인한다며 임의로 진행한 기표도장 찍기 종이가 제시됐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직동사전투표소에서 손떨림의 신체장애를 확인한다며 임의로 진행한 기표도장 찍기 종이가 제시됐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추련에 따르면 임시조치가 인용되기 전 사전선거(5월 29일~30일)에서 많은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보조를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직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준비된 기표도장을 잘 찍는지에 대한 시험(빈칸 안에 기표도장 찍어보기 테스트)을 통과하지 못하면 투표보조를 거부하는 차별행위 등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임시조치 전이라 할지라도, 사전선거에서 투표보조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과 “기표도장을 제대로 찍는 여부를 공개적으로 시험한 차별행위 역시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원의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2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주장을 지적하며, 3일 현장에서 투표보조 거부 발생에 대비해 오는 6월 8일까지 온라인( https://apply.do/1yUe)으로 차별신고 접수를 받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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