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비스 이용 절차 및 지역 센터 설치·운영 세부 내용 마련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는 4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단위에서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지난 4월 1일 공포된 발달장애인법 개정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 절차 및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이용 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 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이 마련됐다.
성인(19세 이상)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상담을 통해 재정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며,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한다.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7월 14일(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