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위기청년복지법’, 김예지 ‘자립지원법’…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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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 기념 사진 ⓒ국회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 기념 사진 ⓒ국회

  • 입법 성과와 협치, 정책 우수 국회의원 38명·단체 수상
  • 국회, 제5회 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더인디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이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받았다.

지난 3월 위촉된 ‘제3기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외부 전문가 21인)’는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과 김예지 의원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 제정안)’을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심의위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단순한 양적 지표가 아닌 국민 체감형 정책 효과와 입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여야 협력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제도이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제22대 국회의 첫 의정대상으로 정책연구 부문에는 6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우수위원회 부문에는 3개 위원회가, 여야협치 부문에는 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부문에는 24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각각 수상을 했다.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중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윤재옥 의원)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대표 김선민 의원)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대표 김성환 의원) ▲소상공인 민생포럼(대표 서영교·이춘석 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한정애·정희용 의원) ▲약자의눈(대표 김민석 의원) 등 총 6개 단체가 선정됐다.

우수위원회 부문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를 선정했다.

이어 여야협치 부문 우수 의원에는 권영진·김형동·서왕진·임미애·한정애 의원을,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에는 강선우·고동진·김성원·김성환·김예지·김용태·김정호·박대출·박홍배·서미화·어기구·염태영·오기형·이병진·이철규·이해민·전진숙·정성호·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진선미·허영 의원을 선정했다.

▲제5회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왼쪽)과 서미화 의원(사진 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
▲제5회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왼쪽)과 서미화 의원(사진 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

한편,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은 가족돌봄아동·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제정법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유사한 취지의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위기아동청년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의정대상을 받아 매우 영광스럽다”고 전제한 뒤, “이번 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매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제5회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왼쪽)과 김예지 의원(사진 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예지 의원실
▲제5회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왼쪽)과 김예지 의원(사진 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립지원법 제정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자립지원 기반을 구축 및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으로, 올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해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 발의와 정책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22대 국회에서는 자립지원법 제정안의 통과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정부 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오늘 받은 의정대상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주시는 만큼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장애계의 염원을 담은 자립지원법이 입법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자립적인 생활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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