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탑승거부는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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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2일 대법원 앞에서 ‘장애를 이유로 좌석 선택권을 부정한 서울시설공단은 반성하라’며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거부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 3심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2일 대법원 앞에서 ‘장애를 이유로 좌석 선택권을 부정한 서울시설공단은 반성하라’며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거부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 3심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 서울시설공단, 인권위 시정 권고에 소송
  • 1심 공단 승소 → 2심 인권위 결정 적법
  • 대법, “공단 규정, 보조석 위험?… 단정 못 해”

[더인디고]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탈 때 보조석(조수석)에 앉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조수석 탑승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설공단의 기준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설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어머니와 장콜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A씨는 조수석에 앉으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공단 규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행동이 운전자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자겨결정권과 이동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다시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이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끌어냈다.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추상적 위험에 대한 과도한 금지 등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상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서울시설공단은 발달장애인 죄석 선택권 즉각 보장하라!’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서울시설공단은 차별적인 지침 즉각 시정하라!’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이후 인권위는 공단에 탑승제한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공단은 시정 권고를 거부하며 오히려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41026, 공단의 손을 들었다. 장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교통약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수단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장콜 탑승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탑승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보조석 탑승 거부는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22일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돼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사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공단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장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등에 해당한다는 것,

공단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등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장애를 이유로 좌석 선택권을 부정한 서울시설공단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날 A씨의 어머니는 “보조석에 앉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당연한 권리임에도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서, “당사자의 이동할 권리가 지역사회에서 실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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