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거주시설 1곳 시범사업 공모
- 올해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개소 예정
[더인디고]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지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이르면 올해 연말에 설치,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내달 7월 11일까지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요양·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와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 및 건강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년)에 따른 조치다. 6차 종합계획에는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의 하나로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를 내세웠다. 관련해 세부과제로는 ‘거주시설의 소규모화’와 중증 와상장애, 의료연계 및 집중 행동교정 등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을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것도 한 배경이다. 현행 시설 인력 및 설비 기준에 의하면,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두고, 의학적 판단과 재활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의무실, 간호실를 설치하게 돼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1년 문재인정부 시절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에도 언급된 바 있다. 탈시설 로드맵에 따르면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지원주택’ 등을 제외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 거주시설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는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선정 기준,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등 인력기준, ▲공용공간 및 생활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기준, ▲욕창방지 및 자세 보조기기, 일상생활 보조기기 등 장비 기준 등이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4명과 생활재활교사 6명을 추가 배치하고, 시설 기준도 거실과 침실, 욕실, 안전시설 등을 구분해 각 면적과 설치 내용을 명시했고, 이어 장비 기준도 자세 보조기기, 자가호흡 보조기기, 식이보조기기 및 치과진료 유니트 등을 구체적인 모델로 제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는 먼저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중중, 영유아, 유형별 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거주시설을 선정해야 한다. 이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7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1개소)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국비 558백만원, 국비 50%) 한다.
추후 선정된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참조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25 장애인예산안] ①활동지원 2.5조… 발달장애 예산 45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