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1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억 1천만 원 체불
[더인디고]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장례용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9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국가의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A씨(51세)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수차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끝에 드러났다. 특히 피해근로자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해 총 294명, 피해액은 무려 26억 1천만 원에 달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24년 12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상습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북부지청은 치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 12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는 ‘대지급금’으로 청산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했다. 반면 법적 대응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8개월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지급 대상이다. 이후 정부는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게 된다.
A씨는 이 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불법도 저질렀다.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미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 23명에게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한 뒤, 이들이 수령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천만 원을 부정하게 챙긴 것.
부산북부지청은 해당 업체의 수익이 있었음에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불이 집중된 점에 주목해,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 결과, A씨는 회사 수익금을 법인 계좌로 받은 직후 가족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생활비와 거래처 대금,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그대로 체불됐다.
특히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월급(월 1천만 원 상당)은 10차례 넘게 챙기면서도 직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해당 업체의 공장 부지와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중 최우선 변제 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를 제외한 약 10억 원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태다.
부산북부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력해 ‘고용상황반’을 구성하고,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 등 통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청과 지청의 긴밀한 공조, 근로감독과 수사의 연계를 통해 고의적 임금 체불의 전모를 밝혀낸 대표적 사례”라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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