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에도 법 개정 지지부진
[더인디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개정연대와 서미화, 김예지 국회의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셰어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에게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못 박았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강제불임과 강제낙태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받아왔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CRPD 국가보고서에 대해 ‘장애인에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상황에서 CRPD의 이행과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차별 해소를 새 정부와 입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제정 당시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질환을 가진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가정과 시설에서 장애인의 임신·출산·임신중지와 관련된 재생산권을 장애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침해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법 낙태죄 처벌조항과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위헌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안희연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대리, 이정훈 에큐메니안 편집장,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셰어 대표,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