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각장애인 위한 국내 최초 ‘텔레코일존’ 설치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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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경기도 안성시의회에서는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국민의 힘)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통과됨/사진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난 6월 18일 경기도 안성시의회에서는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국민의 힘)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통과됨/사진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총 “정보 접근권 실질 보장… 전국 확산 기대”

[더인디고] 경기도 안성시가 국내 최초로 공공시설 내 텔레코일존 설치를 포함하는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안성시의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청각장애인과 청각 보조기기 착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공공시설 내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정책 사례”라고 환영했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자가 소음을 줄이고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청취 보조 시스템이다. 청각장애인의 약 89%가 청각 장비를 착용하고, 대부분이 말을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텔레코일존은 필수적인 공공시설이다.

한국장총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텔레코일존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예산, 운영 지침을 두지 않아 정보 접근의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를 단순한 지자체 차원의 행정을 넘어 전국 확산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국장총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사회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유사 조례에는 텔레코일존 설치를 명확히 반영하고,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시설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난청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공공시설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총은 “전국 각 지자체는 텔레코일존 설치를 포함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도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 이후에는 수요 조사 실시, 예산 확보, 설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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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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