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최근 5년간 18건…“법은 있지만 현장에선 외면”

251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서미화 의원실

[더인디고] 최근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이나 식당을 이용하려다 승차 거부, 출입 거부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전국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4건, 충남 4건, 서울 3건, 경기 2건, 강원·대구·대전·인천·전남 각 1건씩이다.

보조견 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 보조견 6건, ▲뇌전증장애인 보조견 1건 순이었다. 출입이 거부된 장소는 식품접객업소가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숙박시설 3건, 대형마트 1건, 대중교통 1건이 뒤를 이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동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출입 거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보조견을 일반 반려견과 혼동하거나,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동반자”라며 “법에 명시된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식당·숙박업소 등 서비스업 종사자 대상의 정기적인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